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도 소득공제 대상, 연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다
조회 2,132 등록일자 2025.06.30
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정책은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체육시설까지 포함하여 국민들의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 첫 사례입니다.
근로소득자들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, 전국 등록된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%를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매월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, 건강한 여가 활동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
하지만, 소득공제가 가능한 시설 이용료에는 일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. 강습료가 포함된 항목은 전체 금액의 절반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, 운동복이나 음료 등의 물품 구매 비용은 제외됩니다. 이용 항목은 각 체육시설마다 다양하므로, 실제 공제 여부는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앞으로도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할 체육시설을 모집하고 있으며, 전국 1000여 개소의 헬스장과 수영장이 이미 등록을 완료했습니다.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 건강과 스포츠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소득공제 적용 시설은 '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'에서 검색 가능하며,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당 누리집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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